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4회신일 1996.03.2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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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3

감귤피막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귤피막제는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귤피막제는 영세율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34 1996.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34 1996.03.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4 (1996.03.23 회신),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66)
원 제목
감귤피막제의 영세율적용 농기자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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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