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5회신일 2011.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6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하거나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를 직·간접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874, 2000.4.20., 부가46015-2851, 1999.9.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874(23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851(1999.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청소용역의 대가를 직·간접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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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회신), "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8)
원 제목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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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