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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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청소용역 대가를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대가는 직·간접 노무비인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용역의 대가를 직·간접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1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62)
원 제목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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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