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학원이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41 (<time datetime="2011-05-12">2011.05.12</time> 회신),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00)
원 제목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