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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자가 받는 담보물건 보관료와 처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전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물건을 담보로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한다.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고객의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물건의 보관에 따른 보관료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고객의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에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이 금전의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물건의 보관에 따른 보관료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고객의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에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이 금전의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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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56 (2011.06.01 회신), "담보물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98)
- 원 제목
-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