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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 후 재건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방절제술 후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방 절제 수술 후 이와 병행하는 재건술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그 수술과 병행하여 유방재건술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 여부.
회답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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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4 (2011.07.04 회신), "유방절제 후 재건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34)
- 원 제목
-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