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회신일 2010.10.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8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시험 응시계약 체결 등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험이나 설명회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시험에 대한 응시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시험이나 설명회에 대한 안내 홍보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활동 또는 국내대리인의 활동은 한미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 존재여부는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통한 활동내용, 전체사업 활동 내용,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 ·시설의 존재여부, 국내대리인의 활동 등을 근거로 판단한 사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의 안내·홍보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회답

고용인의 활동 또는 국내대리인의 활동은 한미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임.

이유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는 외국법인 종업원의 활동내용, 전체 사업활동 내용,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시설의 존재 여부, 국내대리인의 활동 등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0.10.08 회신),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5)
원 제목
외국법인의 파견직원과 국내대리인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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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