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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보유와 처분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라면 관련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사업 판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 등의 보유와 처분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라면 관련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적용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와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에서 관련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은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은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사업 판정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와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관련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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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6 (<time datetime="2011-02-01">2011.02.01</time> 회신), "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4)
- 원 제목
-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