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회신일 2010.10.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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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5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 이외의 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추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사채 조기상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0.10.05 회신), "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1)
원 제목
조기상환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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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