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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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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1 (2011.06.30 회신),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4)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