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1회신일 2011.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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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30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1 (2011.06.30 회신),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4)
원 제목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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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