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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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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생일 또는 창립기념일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물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생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선물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지급한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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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58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30)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