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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수익증권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 매수한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만기 분배금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설정되고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한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 설정된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였다. 이후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중도 매수한 뒤 만기 수익분배금을 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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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 (<time datetime="2011-01-14">2011.01.14</time> 회신),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9)
- 원 제목
-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