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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분과 가액이 그대로면 기타이익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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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기타이익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을 때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기타이익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 여부가 문제되었다.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와 거래경위에 따라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관련거래로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 ․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2조 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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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0 (2009.03.17 회신), "소유지분과 가액이 그대로면 기타이익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13)
- 원 제목
-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