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2회신일 2011.05.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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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0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는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후 가업승계 당시의 주식등 증여자 또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승계 받은 수증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 (2011.05.20 회신),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9)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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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