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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는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후 가업승계 당시의 주식등 증여자 또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승계 받은 수증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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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 (2011.05.20 회신),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9)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