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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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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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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8 (<time datetime="2011-03-04">2011.03.04</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8)
- 원 제목
-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