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0.01.18; 재일46014-1361, 1994.05.20; 서면인터넷상담5팀-267, 2008.02.12; 서면인터넷상담4팀-671, 2008.03.14; 서면인터넷상담5팀-1211, 2008.06.0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등의 처리.

회답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0.01.18.

· 재일46014-1361, 1994.05.20.

· 서면인터넷상담5팀-267, 2008.02.12.

· 서면인터넷상담4팀-671, 2008.03.14.

· 서면인터넷상담5팀-1211, 2008.06.0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6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6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90 (<time datetime="2010-11-18">2010.11.18</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0)
원 제목
유류분반환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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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