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61회신일 2011.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61 (2011.01.25 회신),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9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