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조합원입주권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5 (<time datetime="2011-05-03">2011.05.03</time>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3)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