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05회신일 2008.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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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유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은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완료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 및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05 (2008.08.13 회신),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1)
원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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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