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기순이익에 조정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과세방식을 포기하면 달라진다.

새마을금고법상 법인의 과세방식과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조정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과세방식을 포기하면 달라진다. 특례기부금이면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법인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해 당기순이익법인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과세방식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례기부금이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44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0)
원 제목
부동산매각에 따른 관련세금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