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출했으며, 그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출자원금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에는 그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61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0)
원 제목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