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90회신일 2008.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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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0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감액 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의 의미와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평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칙 제10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8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5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857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90 (2008.10.20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06)
원 제목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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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