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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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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감액 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의 의미와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평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칙 제10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56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8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5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857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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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90 (2008.10.20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06)
- 원 제목
-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