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78회신일 2008.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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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4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

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8 (2008.10.24 회신), "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80)
원 제목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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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