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중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74회신일 2008.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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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3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라면 양도부동산의 손익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 후 인도하기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라면 양도부동산의 손익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다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양도한다. 양도 조건은 건물을 완공한 후 인도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상 건설형 공사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건물 완공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74 (2008.09.23 회신), "건설 중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44)
원 제목
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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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