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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와 같은 기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그 기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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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1 (2010.12.30 회신),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11)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