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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거래손실이 발생했다. 법인이 해당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법무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 경정청구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경정청구 사유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거래손실의 손금산입 시기와 손금산입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무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이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정청구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경정청구 사유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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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 (<time datetime="2011-02-22">2011.02.22</time> 회신),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02)
- 원 제목
- 주가지수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