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습지도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사를 파견해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습지도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 株主ㆍ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된다. 교사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법인은 그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질의법인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질의법인은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등에 파견되어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의무사항.

회답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속 교사를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81 (<time datetime="2008-08-07">2008.08.07</time> 회신),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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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