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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개정 전 시행령상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를 물었다.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시행령과 2002년 3월 30일 개정 시행규칙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삭제<2008.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통화스왑계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의2 (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통화스왑계약”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의2조 (통화 관련 파생상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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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62 (2008.10.31 회신),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5)
- 원 제목
- 통화스왑계약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