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77회신일 2008.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해당 규정은 2006.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 2. 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역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과 장부가액의 의미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적용시기.

2.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시가의 의미.

3. 같은 규정에서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은 부칙 제21조에 따라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합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7 (2008.10.31 회신),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7)
원 제목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