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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였다. 증여받은 법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다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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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1.03.09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85)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