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회신일 2011.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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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9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였다. 증여받은 법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다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1.03.09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85)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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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