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4회신일 2008.07.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건물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고, 나머지 주택의 양도 시점이 재건축주택 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4 (2008.07.17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69)
원 제목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