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시 2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23 (<time datetime="2008-08-06">2008.08.06</time> 회신),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56)
원 제목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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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