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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권리 행사 당시의 시가이며, 경영권 포함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주식 시가로 볼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영권 포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권리 행사 당시의 시가이며, 경영권 포함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주식 시가로 볼 수 없다.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다.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617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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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41 (2008.09.04 회신), "스톡옵션 행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4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