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다른 자와 혼인해 한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지 여부.

회답

2주택(A주택, B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52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39)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