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5년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의하였다.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점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5년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가정하여 문의하신 관련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5년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가정하여 문의하신 관련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적용 시기와 5년 후 부동산 양도에 관한 판단.

회답

해당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3 (<time datetime="2011-04-29">2011.04.29</time> 회신),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17)
원 제목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 관련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