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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기간에 취득한 1세대 2주택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1세대 2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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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1.03.10 회신),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