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다.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1.03.10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2)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