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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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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0.0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합니다. 해당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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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43 (2011.01.17 회신), "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18)
- 원 제목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