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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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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기타 증빙서류가 비용의 판단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업원 이사비용은 회사의 지급기준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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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43 (2010.08.18 회신),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6)
- 원 제목
-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