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43회신일 2010.08.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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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기타 증빙서류가 비용의 판단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업원 이사비용은 회사의 지급기준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43 (2010.08.18 회신),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6)
원 제목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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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