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69회신일 2010.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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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6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소득이다.

주간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조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야간조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소득이다. 1일 3교대 운영 중 현물 식사 가액 상당액을 야간조에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운영한다. 주간 근무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에는 그 식사 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현물대신 현금으로 식사대로 지급받은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러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일 3교대 근무에서 주간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조에는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 종업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 가액 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69 (2010.08.26 회신),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2)
원 제목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