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존재 여부는 사업활동 내용과 국내 고정 장소·시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 존재여부는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사업활동 내용,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 ·시설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내용과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시설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time datetime="2010-11-09">2010.11.09</time> 회신),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2)
원 제목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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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