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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설계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 설계지원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과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지원의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2.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6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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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time datetime="2010-12-07">2010.12.07</time> 회신), "원자로 설계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48)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