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3회신일 2010.12.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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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7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내국법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 일정액의 사용료와 함께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상표권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을 보유하여 내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그 사용대가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사용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불란서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불란서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3 (2010.12.27 회신),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45)
원 제목
사용료 이외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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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