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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소각이나 감자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주가 받은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한 금전과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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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2011.01.24 회신), "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7)
- 원 제목
-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