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 이라 함)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각각의 세액 합계로 계산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11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84)
원 제목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