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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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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13 (<time datetime="2009-06-12">2009.06.12</time> 회신),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0)
- 원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