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0124회신일 2011.02.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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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5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부당해고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회답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며,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0124 (2011.02.25 회신), "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11)
원 제목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