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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제각관리비 등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선영·제각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의 봉향비와 제각관리비 등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선영·제각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얻으면서 봉향비, 산소·제각 관리유지비, 총회 비용, 애경사비와 제각관리인 인건비 등을 지출한다. 이 비용들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봉향비, 산소 및 제각관리유지비, 총회 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의 인건비로 제출된 비용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6.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6.04.18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2006.4.18)를 참고한다.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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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7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종중의 제각관리비 등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05)
- 원 제목
- 종중의 부동산임대 관련 필요경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