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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독립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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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대학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3337, 2008.07.28, 소득세과-427,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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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4 (2011.03.21 회신), "대학교수의 독립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03)
- 원 제목
- 대학교수가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