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철·틀니·질병예방 스케일링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조건부로 공제된다.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철·틀니·질병예방 스케일링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조건부로 공제된다. 치열교정비에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누락분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과 진료비의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못한 의료비의 추후 공제 가능성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특별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 1월분(‘96귀속 이전 소득은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철, 틀니, 스케일링 및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의료비의 공제 방법.
회답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특별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 1월분(‘96귀속 이전 소득은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공제한다.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87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8)
- 원 제목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소득공제 중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